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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부채농가에 희망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

“조특법 개정으로 매도농지 환매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기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차한우)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당해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 7∼10년동안 임대를 주어 영농을 하면서 그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2014년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총 3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공무원, 농업인단체,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본부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원적격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본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1농가에 1,865억원의 경영회생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의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 예방으로 615억원(농가당 157백만원)농가자산 소실을 방지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 매입가격의 1%수준의 임대료 부과로 연간 242억원(농가당 62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년부터“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가는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환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회생 지원농가의 부채를 상환에 머무르지 않고 농가별 경영진단과 컨설팅 및 농가경영장부 보급 등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본부는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 감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의 소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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