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 및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국그릇 등에 보관]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303건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갓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다.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 분석모습] 이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젓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갓 1건에서는 기준치 0.01 mg/kg의 5배에 달하는 0.05 mg/kg의 다이아지논(살충제성분)이, 파 1건에서는 기준치 0.01mg/kg의 15배에 달하는 0.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경기경제신문】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이에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단속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지도단속 성과는 2위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도·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등물 미등록’ 99건(약 27%), ‘목줄 미착용’ 50건(약 14%), 기타 10건(3%)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경기경제신문】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수사하는 경기도특사경 / 사진제공 : 경기도 특사경]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