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업체 미승인 소화기 적발사진]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경기경제신문】용인시가 년 간 약 28~29억여 원에 이르는 언론홍보비를 갖고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세워 놓지 않고 특정 언론사들 위주로 뿌려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실망감을 100만 용인시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어 책임자 문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아래 언론사별 집행내역 참조> [백군기 용인시장]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언론사들을 상대로 작게는 1~2회 또는 많게는 4회 이상 중복으로 집행해 백군기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과 연관해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이번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용인시 관내 모 언론사 한 기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초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된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아낸 자료를 본지에서 입수하여 철저한 확인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본지에서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방지 A언론사에 4회 2,530만원이 B언론사에는 5회에 걸쳐 2,420만원이 지출됐다. 또 C언론사에도 3회에 걸쳐 1,380만원이 집행됐다. 이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전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와 인천ㆍ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ㆍ금지체중ㆍ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곧 다가오는 가을철
【경기경제신문】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TF팀은 도내 3
【경기경제신문】지난 6일 안성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안성소방서 故 석원호 소방위의 영결식이 8일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오전 안성시체육관에서 열린 영결식은 고인의 유족과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결식장은 고인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이들로 가득 찼고 애통한 심정으로 참석한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영결사와 조사가 이어지자 여기저기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이재명 지사는 ‘故 석원호 소방위의 고결한 희생을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영결사를 통해 “먼저 비통한 심경으로 고인을 떠나보내시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고인의 희생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가슴 아파하고 계실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직에 몸담으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부친을 본받아 소방관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고인은 매사에 솔선수범했고, 현장에서도 밖에서도 그의 품성은 빛났다”라며 “고인에게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봤다. 지하에 사
【경기경제신문】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
【경기경제신문】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불법 가지배출관 설치모습]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초과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행정조치는 전년 동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