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폐석면 배출・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 적발된 두 개 건축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고형화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건축 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오존농도 ‘나쁨’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8월말까지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철저히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6월 오존 하루 최대농도는 0.162ppm으로 환경기준인 0.1ppm을 넘어섰으며, 올들어 전국에 157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편, 작년 한해 사업소에서는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2,180개를 집중 단속해 48개 위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올해 도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양평군에 거주하던 A씨(85세, 여)가 5월 중순 어지럼증 등의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 입원치료 받던 중 발열, 복통, 설사 등 SFTS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인근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관을 통해 A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SFTS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경기도에서 SFTS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이며, 작년 대비 약 1개월 가량 빠른 사망 케이스다. 도내 SFTS환자는 2013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4년 8명, 2015년 7명으로 나타났고 2016년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8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56명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했다. 지난 5년간 도내 SFTS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별로 9~10월이 전체 신고의 50% 이상, 7~
[경기도청 전경] 【경기경제신문】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A사례]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경기경제신문】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
【경기경제신문】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 장안구민회관은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수원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장안구민회관은 평생학습관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전액 수원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평생교육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 역사탐방, 미술작품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인문학 미술특강, 천연아로마 연고를 만드는 환경특강 등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장안구민회관은 그 밖에도 총 315개 강좌를 마련해 6월 1일 ~ 8월 31일까지 여성,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소외계층 등 4,781명 회원을 대상으로 여름학기 정규강좌를 모집중에 있다. 이경희 장안구민회관장은 “수원시 대표 평생교육기관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매진함은 물론, 수원시가 평생배움과 학습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교육의 산실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장안구민회관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달간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경기경제신문】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3만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88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53건(위반율 1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353개 사업장의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이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발생시설 사용제한 명령위반 등 128건은 고발,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해당시설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48만원을 부과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의 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모습] 도는 이번점검에서 감시용 드론 2대를 활용,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경기경제신문】감염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 등 총 84개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개소 ▲보관기준 위반 57개소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개소 등이다. [의료폐기물단속모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다. 김포시 소재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
【경기경제신문】경기경제신문(이하 '본지'라 한다 / 대표기자 박종명)이 지난 18일 (주)자연과환경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자연과환경 주식을 보유한 일부 주주들이 본지를 상대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재판 변론기일(4월19일)에 고소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본지가 자연과환경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자연과환경은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지난해 6월 12일, 22일과 7월 2일, 8월 11일에 경기경제신문에서 발행한 4건의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게제함으로써 자연과환경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본지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자연과환경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은 자연과환경(4월18일)이 본지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이에 앞서 본지(3월21일)에서 "자연과환경 이병용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사건 등의 결과가 도출 될 때까지 변론이 연기돼 두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