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가평소방서(서장 김옥식)는 9일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서 실제 교통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차량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차량사고 실물 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폐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똑같이 사고차량에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이 찌그러져 사람이 끼이거나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활동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본 훈련과 같이 실제 차량을 활용하면 교통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을 지휘한 이정훈 현장대응단장은 “이렇게 실제 교통사고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하는 훈련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평소 이런 훈련은 인명구조 현장에서 몇 초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훈련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훈련에는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22명이 참여하여 각자 현장에서 행하는 임무를 훈련이 아닌 실제처럼 체험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억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116억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장안구가 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4억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스마트폰,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수수료 3.8%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며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산림 등 3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해마다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성과를 9개 분야로 나눠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지표(270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에 거쳐 온라인평가 시스템, 현지검증, 시·도간 교차 합동검증 순으로 진행됐다.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도는 분야 당 4억 원씩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자체개발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G-VPS : Gyeonggi-Virtual Policy Studio)’ 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한 시·군 평가를 실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 주효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우수한 성적에 기여한 도 실국에 6억 원, 시군에 6억 원을 배정해 현안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부과기준 첨부 참조.) 단속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난 4일 발생한 팔달산 유기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긴급 임시반상회를 열고 시민제보사항 홍보에 나섰다. 시는 팔달산 유기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8일 오후3시 수원시 서부경찰서의 협조로 각 동별 통장회의를 열고 오후7시 수원시 전역에 대한 임시반상회를 연다. 시는 임시반상회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제보사항 안내문 12만부를 배부하고 주요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제보사항은 흰색 목장갑 및 검은색 비닐봉지를 다량 구입한 사람, 주변 집에서 비명소리 및 큰소리를 들은 경우, 락스 냄새나 심한 악취가 나는 가구, 독거 남성 또는 여성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정을 위해 야간 방범순찰 강화 및 CCTV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시민안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 신고는 112 또는 수원서부경찰서 제보분석팀(031-8012-030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
【경기경제신문】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한 달 간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대비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에 위치한 캐터필라정밀씰(주)는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안성의 삼강산업개발(주)는 물을 분사해 작업해야 하는 선별시설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부천의 드림아스콘(주)는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을 2기나 운영했으며, 군포의 대화제지(주)와 안성 세진컴퍼니는 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각각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을 이용해 김치를 담그거나 유통기한을 무단으로 연장 표기하는 수법으로 김치 양념을 만들어 판매해 온 양심불량 김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김치 양념류 제조・유통 업체 20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곳이 2개소,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6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2개소, 작업장 위생불량 2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5개소는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냉장실 보관 김치] 실제로 용인시에 있는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를 생산하면서 당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시흥시 소재 B업소
【경기경제신문】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세륜 미실시로 비산먼지 발생]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되었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경기경제신문】족발, 머릿고기, 선지, 곱창 등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부산물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심지어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
【경기경제신문】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