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과적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건설본부(본부장 김남형)는 18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찰서 및 민간인 명예단속원과 함께 '운행제한차량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됐던 각종 현장에서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화물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해빙기에는 노면이 취약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발생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 해당되며, 적발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내 과적차량은 2011년도 1,230건에서 2012년도 1,242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축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하며, 도로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
【경기경제신문】수원소방서(서장 최병일)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화재발생시 하재진압 소화용수로 사용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수원시 소재 1,261개소의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기계적인 결함과 상수도설비의 작동유무를 점검하여 불량 수원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을 통해 화재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점검으로 10개 119안전센터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수원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소방수리시설을 살펴보면 소화전 1,222개소, 급수탑 31개소, 저수조 2개소, 사설저수조 2개소가 설치되어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소화전내 토사 및 이물질 제거, 주요부품의 고장 및 작동상태 점검, 소화전 주변 장애요인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대응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날 최병일 서장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거나 폐기물을 적재하는 행위는 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화전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소화약제인 만큼 100% 가용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