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닭고기에서 검출되는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며 초복(7월 11일)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화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닭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6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이 중 3명에서 캄필로박터균(제주니균)이 검출됐다. 캠필로박터균은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요리 시 교차위험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감염 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닭고기 요리 시 충분히 익히고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해 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소류, 육류 등 원료별 칼, 도마를 구별해 사용해 조리과정 중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척도 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한다. 특히 생닭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초복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익혀 먹고 닭고기 조리 과정에서 위생 수칙을 준수해 캄필로박터균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6일 저녁 6명, 7일 오후 4시 기준 22명 등 총 2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가족 간 감염 9명, 지인접촉 4명, 그 외 8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7명, 일산동구 주민 11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3명이다. 7월 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91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766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명분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교습소 종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예정된 지방정부 자율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자율접종이란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것이다.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4개 직군은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직종·직군 확인이 쉬워 현장 접수와 즉시 접종이 가능한 직군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 약 1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도는 14만명분을 배정받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만약 백신접종 희망자가 14만명을 넘을 경우, 7월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도권 방역상황이 심각해 자율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만큼 대상군에 포함된 학원종사자 등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1차 검사를, 7월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7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장은 처분 기간에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학원 종사자 명단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모든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학원 강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로 인한 대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7월 7일부터 2주 간 현장점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한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여러 부처를 거치는 만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제때 출국이 가능했다.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기도 외교통상과가 직접 접수·심사하고 경기도 질병정책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하며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도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이후 21일이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신
[경기경제신문]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경기경제신문]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해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천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에 대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C업체는 위험물 운반 용기에 위험물 품명과 수량 등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방검사는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