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0일 저녁 1명, 21일 오후 4시 기준 7명 등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해외입국 1명, 가족 간 감염 2명, 5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6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5월 21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12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013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동부지역 6개 시·군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비율이 높고 영국 변이주 확산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시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비슷한 경향이 있다”며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월부터 5월까지 6개 시군의 인구 10만명당 월평균 확진자 수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성남 3.7%, 광주 43.6%, 하남 42.4%, 여주 127.0%, 이천 188.7%, 양평 327.3%로 전체적으로 동부지역의 집단감염사례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주, 이천, 양평 3개 시군은 절대적인 확진자 발생수는 적지만 상대적인 증가폭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같은 생활권을 가지는 이들 6개 시·군의 경우 사람들 간의 왕래가 잦아서 감염 경향에서도 몇 가지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첫째,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높다. 1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전국의 집단 감염 사례 관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설 종사자 9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반 이동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에 밀접한 접촉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학원생들과 직장동료,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10개로 확진자 수는 총 370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의 1.7% 수준이다. 1월부터 3월까지 4개의 클러스터에서 232명이 발생했고 4월부터 5월 17일까지 6개의 클러스터에서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통계는 10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그보다 작은 규모 감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5개로 관련 확진자는 73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8일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1명, 지인접촉 1명, 해외입국 1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2명이다. 고양시청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부서 및 같은 층 직원 등 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사무실 일시폐쇄 및 소독을 실시했다. 그 외 타지역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5월 1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9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8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지난 4월 초 안양지역 인터넷 신문기자 A씨가 자신을 겨냥해 '주민등록 이전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허위기사를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부터 정정보도문 작성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언중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으로 언중위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언중위'는 지난 4월 4일자,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의 주민등록 이전,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한 A씨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작성과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기자는 최병일 의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자 "안양시의회, C모의원 주소 관외 이전 의혹의 진실",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부의장 주소 관외이전 ‘이상없음’ 발표-이해충동, 위장전입, 사실확인 의혹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회는 최근 정식 건물을 건축해 운영을 해온 소규모 종교시설로 대표자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에 안성시는 A교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자 17일 A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A교회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7일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5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접촉 1명, 그 외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2명, 일산서구 주민 1명이다. 5월 1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8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7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ㄷ’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