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243필지이며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우편·방문·팩스)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의 조사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검증한 후 고양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22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 대표 역사 유적지 행주산성이 한강의 낭만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행주산성 수변누리길이 은은한 조명과 함께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경 명소로 탈바꿈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도심의 불빛과 수면에 반사된 달빛이 운치를 더하고 시민들은 해가 저문 어두운 저녁에도 안전하게 한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주산성 수변누리길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경명소”라며 “행주산성이 있는 한강하구를 한강의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이자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강의 물길과 도시의 불빛이 만나는 곳, ‘행주’에서 빛나는 한강의 밤 낮에는 역사와 자연이, 밤에는 물길과 불빛이 어우러지는 행주산성과 그 주변은 고양의 대표 야경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강하구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창릉천 합류부부터 행주 역사공원까지 이어진 구간에 750m의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했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에 조성돼 있던 수변누리길 1.38㎞ 구간 중 단절될 구간을 연결해 보행로를 완성했다. 한강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과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해당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혀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겐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총 47명), 관내 경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주)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주)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주)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3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연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기업을 ‘ESG 나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협약을 체결한 3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29개 기업을 ‘용인 ESG 나눔 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사장에 참석한 19개 기업에 ‘ESG 나눔 기업패’를 수여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ESG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나눔의 실천은 어려운 이웃의 생활과 의료,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용인을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용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1월부터 용인교육지원청·용인소방서와 미취학 아동 기관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천식 발작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천식 응급 키트’를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식 응급 키트’ 보급은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아동과 학생의 건강한 단체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에 보급하는 ‘천식 응급 키트’는 응급상황 대처법 매뉴얼과 벤톨린(천식증상 완화제), 흡입 보조기구(스페이서)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천식 관련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하고, 약물 사용법과 교육을 함께 운영해 천식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위촉해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에 참여(가족 포함)하고 있다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7일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허가받은 사업장 중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대상업체 64곳 중 24곳을 조사했고, 올해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2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관리자 지정 여부 ▲사고 발생 시 전달체계와 대응 현황 ▲전문적인 현장 기술진단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휴업이나 폐업, 담당자가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방문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