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경기경제신문] 안성시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성시 전역의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멧돼지 출산기인 봄철부터 개체수가 급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인 강원도 및 경기북부지역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획활동에는 포획단 34명, 사체처리반 5명 등 총 39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에서는 포획활동에 앞서 포획단 및 사체처리반을 대상으로 총기사용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봄철 멧돼지 일제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ASF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시 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및 관내 대·소형 전광판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성시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2019년 9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야생멧돼지 755마리를 포획했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ASF 시료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폐사체는 렌더링처리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4일 저녁 1명, 15일 오후 4시 기준 4명 등 총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 입국 1명,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1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8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8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1일 저녁 1명, 12일 오후 4시 기준 3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2명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일산동구 주민 3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1일 저녁 구로구보건소에서 덕양구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3월 12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67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73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12일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체납처분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이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16만 6033건을 징수하는 등 체납정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119명의 가택을 수색해 29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117건을 공매 조치했고 차량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60명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고액을 체납하고 호화생활하는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을 차지했었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처럼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 치료 서비스는 다가올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만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인 소아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공식적으로 경기도 자가치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확진자는 격리시설에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 치료가 허용돼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확진됐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감염된 사람이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은 상태라면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자가치료 집행기관은 경기도 긴급대응단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도내 44개 보건소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 안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11일 기흥구 동백동 푸른공원사업소 내 동부공원관리과를 폐쇄하고 직원 등 14명에 대해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공원관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푸른공원사업소 내 동부공원관리과를 폐쇄한 후 방역 소독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위해 출입자 명단 등을 보건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성남-2074번 확진자로 등록된 이 직원은 앞선 4~8일까지는 재택근무중이었으며 9일 정상 출근했다. 이튿날인 10일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중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출근은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직원은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로 금일 동거인 3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할 예정이다. 금일 방역 소독 후 임시 폐쇄중인 동부공원관리과는 내일 운영을 재개하고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 4명이 출근해 업무를 이어간다. 시는 직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