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ㄴ법인은 20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경기경제신문] 신용카드 가맹점 상당수가 신용카드용 가격과 현금용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7일 저녁 1명이 추가로 28일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이고 해외입국자가 1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명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과 입소자 5명 등 6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아 해당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됐다.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 받았다. 구별로는 덕양구에서 5명, 일산동구에서 7명, 일산서구에서 2명, 타 지역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28일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38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326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일부 언론에서 28일 보도된 ‘국내 첫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런던 거주 가족 3명’의 일가족은 고양시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자들은 22일 입국한 3명이고 고양시 확진자는 지난 13일 입국한 자들로 보도된 가족과 관련이 없다. 고양시 확진자들의 경우는 27일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검체가 전달된 상태로 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재산 피해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통 8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만 떠 넘겨져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리모델링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3일 저녁 6명이 추가로 24일은 오후 4시 기준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5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8명이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3명이다. 구별로는 덕양구가 6명, 일산동구가 3명, 일산서구가 3명, 타 지역 시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3일 서대문구보건소에서 1명,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1명 등 타 지역에서 2명의 고양시민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29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237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ㄱ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ㄱ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천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