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5일 코로나19 10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20대 남성 미군으로 14일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당일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
[경기경제신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3일 코로나19 9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20대 남성 미군으로 11일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당일 검사를 받고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기흥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용인시는 13일 기흥구 서천동에 거주하는 Dj씨가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 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Dj씨는 서울 관악구 134번 환자와 지난 10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12일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Dj씨는 지난 8일부터 목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이 환자에 대한 격리병상을 성남시의료원으로 배정받은 상태다. 환자를 이송한 뒤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환자의 가족 2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할 방침이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날 수원-106번 환자와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지구 상현동 일가족 4명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45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110명, 관외등록 19명 등 총 129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3일 코로나19 94~9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94번 확진자는 20대 남성 미군으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10일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5번 확진자는 10대 남성 미군으로 9일 인천공항 입국 후 10일 검사를 받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8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일가족은 이러한 관계 법령을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산책 등의 사유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성에서 자가 격리자가 격리지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소측은 앞으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또는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경기경제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 및 저장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
[경기경제신문]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