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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교통안전법상 장착 의무... 대당 10만원 보조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관내 운수사업용 차량 중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사용 등 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자료의 전산화와 과학적인 운전자 안전관리 분석이 가능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3월말 현재 시는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2750대 중 2095대(76%)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했고 오는 6월까지 나머지 차량에도 장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안내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 후,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운행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비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장치 장착을 완료할 것”을 부탁했다.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7종

-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 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 운행기록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유지보수 확인서(운행기록장치 제조사 및 자동차 제작사 보증서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주 은행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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