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관내 운수사업용 차량 중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사용 등 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자료의 전산화와 과학적인 운전자 안전관리 분석이 가능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3월말 현재 시는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2750대 중 2095대(76%)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했고 오는 6월까지 나머지 차량에도 장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안내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 후,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운행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비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장치 장착을 완료할 것”을 부탁했다.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7종
-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 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 운행기록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유지보수 확인서(운행기록장치 제조사 및 자동차 제작사 보증서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주 은행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