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대폭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를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3일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 반영과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간 융ㆍ복합 효과가 큰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각종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입지 가능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입지규제 제한 방식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수원시 관내 25m 도로변에 결정된 미관지구 안에서는 입지 할 수 없었던 정신의학 관련 병원에 대한 입지 규제를 해소한다.
또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담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 가능한 각종 지구를 도시계획조례에 추가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각종 사업의 지구 등을 공부상에 명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조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7월 새롭게 구성되는 수원시의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수원시 도시계획과(☏031-228-2372)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