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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대형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불법구조변경 금지 MOU체결

수원남부서‧교통안전공단‧하나로TNS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맞손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주민)에서는 대형 화물차량의 적재초과‧불량, 불법구조변경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및 화물 운송업체 ㈜하나로TNS와 '화물차 교통법규준수 및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허가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정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차주․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정착시켜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경인지역본부장 강순봉)은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물차의 주요 위반행위 합동 단속 및 교육․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하나로 TNS(대표 정연돈)는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전문 운송업체로서 화물 적재초과․불법구조변경행위를 근절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금번 MOU를 계기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공단과의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화물운송 사업자에게는 스스로 자정노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10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하여 화물적재초과․불량 및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과속․난폭운전․운전중 DMB 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의 정상화 추진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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