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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행

교통약지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4대를 증차 운행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교통약지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4대를 증차 운행한다.

 
시는 이로써 특별택시 48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모두 98대를 운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도입된 특별택시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해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 교육 후 내년 1월 2일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8471명이 이용 대상으로 지난해 7월 44대를 보유, 법적 요건을 갖췄다.

 
시는 특별택시 이용대상자를 장애 3급과 65세이상 노약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법정대수 2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이 이원화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특별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요금 평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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