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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읍면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및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되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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