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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품질관리 중심으로 개선해야

【경기경제신문】경기연구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년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사전감리제도(38.5%)를 손꼽았으며,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2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84.1%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건설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52.3%)와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총 51개 조례와 6개 규칙이 시행중에 있다. 이 중 경기도를 포함한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8곳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0억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100억 이하의 공공발주 공사는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공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명예감독관제도, 설계심사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공공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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