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에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징수담당직원 90여명이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총 2,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427만원이었다.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330대에 체납액은 5억1,900만원이었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