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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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