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출입국 이용 편의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6개 혜택을 제공한다.
박충서 복지돌봄국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