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3.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3.29%, 1.49%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5만4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시 전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흥구 신갈동 60-16롯데리아 건물부지로 ㎡당 64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이외에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89-1 임야로 ㎡당 3730원이다.
지역별로는 수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풍덕천동 712-6 수지구청 뒤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621만5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300 농협은행 건물 부지가 ㎡당 591만6000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월2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민원신청">www.minwon.go.kr-민원신청)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민원을 해결해주는‘민원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