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8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73일간 추진될 예정이며, 160명의 근로자에게 평택시 생활임금 8,530원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사업, 주말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DB구축지원사업, 청년실업대책사업 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대학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구직등록을 하여야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711,521원/4인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근로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단기간의 취업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