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성시는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ATM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 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