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화장 장려금 지급 홍보 포스터]](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9/news/images/143_L_1569409091.jpg)
평택시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장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