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하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한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12월에 노후경유자동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부착,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니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