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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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