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6일 생태교통 수원2013이 열리는 행궁동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및 수원시 4개구 지회와 함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캠페인에서 수원시 중개사무소 대표자 100여명이 ‘생태교통 수원2013’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렛과 생수 등을 나눠주며,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미등록된 불법기획부동산이 아닌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거래를 하고,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상호를 이용해 중개행위를 하는 소의 명의대여업소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명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장은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거래당사자끼리 직접거래를 하다 부동산거래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겨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개정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수원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들은 인터넷을 이용,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6,000만원 이하 전·월세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