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은 지난 2일 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종명)와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고인정 의원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층간소음 문제로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 모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과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형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살던 박 모씨는 2층에 사는 홍 모씨 집에 휘발유가 든 맥주병을 집어던져 6명이 크게 다치게 하고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2층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 임 모씨가 세입자 조 모씨와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딸과 남자친구가 사망하는 등 이러한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인정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해소 방안'으로 "이웃끼리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우리 집에 올라오면 우리 가족을 나무라기 위해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해한다. 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랫집에서 우리 집에 올라오면 현관에 세워두지 말고 집 안으로 초대하여 이웃의 고충을 들어주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안심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아이가 뛰어서 소음이 난 경우 '당신도 아이을 키워봐라'라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 앞에서 아이에게 '시끄럽게 뛰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윗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인터폰 등을 통해 연락을 해두는 것이 좋다. 두 집에서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간 소음에 시달렸다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상담센터(1661-2642)'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고 현장 진단과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정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 즉 이웃 간 존중과 배려일 것이다. 비싼 건축자재를 쓰거나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아파트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층간소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경기대학교 최용화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