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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4년 농업인 월급제 120농가' 총 7억여원 신청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총 7억여원의 월급 신청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2014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130여 농가에서 총 7억여원의 월급을 신청했다.

 
신청농가는 벼를 재배하는 50개 농가뿐 아니라 감자, 고구마, 양배추, 배 등 채소, 과수 재배농가 70여 농가까지 총 120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총 7억여원의 월급을 신청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신청한 장안면의 한 농가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일정금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전기세 등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은행에 가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돼 이자 절감 등 가계 운영에 도움이 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농정과는 “올해년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월 1백만원씩 36농가에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대상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벼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채소·과수농가로 품목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도 3십만원부터 2백만원까지로 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요구를 검토해 농업인월급제 제도 본연의 목적인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관내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농업인 월급제는 신청한 농가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 및 월 지급액을 확정하며, RPC 및 원예농협과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품목별로 정한 일정기간동안 확정된 월급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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