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수원시, 관내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 연장,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지속 추진 협의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난 20일 수원시청에서 개최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협의했다.

 

  
윤성균 제1부시장을 회장으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수퍼마켓 대표, 소비자 또는 주민단체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7명의 신규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으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기존 오전0시~오전8시에서 오전0시~오전10시까지로 두시간 연장했으며,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이틀(둘째․넷째 일요일)로 하는데 뜻을 모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