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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12월31일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인근지역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45m 신․증축 가능

【경기경제신문】수원 군용비행장의 '비상활주로 지정'이 12월 31일 해제됨에 따라 비행장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이번에 지정해제된 수원시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리 간 국도 1호선 2.7km 구간은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된 이후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의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피해 및 낙후 정도가 심했다.

 
수원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및 화성시 진안동 등 3,91㎢ 면적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높이가 최대 45m로 높아져 공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비상활주로 지정해제에 따라 수원시 1만6,135가구, 화성시 1만21가구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원시는 공군과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2011년 10월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과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상활주로 지정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정해제 후 시 경계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경기남부권의 새로운 중심 및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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