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다가 1987년 10월 29일 개정을 거쳐 「헌법」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 오게 된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직을 맡고 장급인 수석부의장은 다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인사 또는 도지사급 이상의 직을 수행했던 인사를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인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11월 1일 구성될 제22기 민주평통을 이끌게 될 수장으로 "한반도 통일 및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차관급'으로 민주평통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장에 방용승 전북 겨레하나 공동대표가 8월 14일자로 임명되어, 이번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공모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언론탄압'이란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갖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편법운영하며 길들이기식 수단으로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다. 시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간섭하고,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뒤로는 '편법운용'해 오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지역 언론사회에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인터넷 언론사의 지원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오산시청을 출입하고 있었던 1인 인터넷 매체들로부터 '언론탄압' 조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해당 조례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뉴스 콘텐츠 두 곳 다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또는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반드시 오산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 특히,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위치한 경우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세부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