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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 시행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입는 영업자 들이 적지 않았다.


민원인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는 두 기관 중 한곳에 영업신고(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 번에 폐업신고가 완료되는 제도다.


대상 업종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민원인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등 49개 업종이며, 휴업, 양도·양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위생과장(정시보)은 “폐업신고 ONE STOP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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