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K 위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녀 명의의 인접지 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K 위원이 물류단지 시행사 측에 무리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며 인·허가 승인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 "도로 안 내주면 99.9% 부결"… 심의권 남용 의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용인 서남부 물류단지(처인구 북리 일대, 48만9천217㎡)' 조성 사업과 관련해, K 위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물류단지 심의 당시 본래 계획에 없던 도로안을 배포하며 재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K 위원이 사업시행자 측에 "도로 개설을 반영하지 않으면 99.9% 부결될 것"이라며 사업 저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터져 나왔다. 이는 지자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특정 개인의 이익 확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 21세 아들이 경매 낙찰받은 인접지… '도로 개설'로 가치 띄우기?
실제로 K 위원의 차남은 2016년 당시 21세의 나이로 물류단지 인근 임야 10만7천802㎡를 경매 낙찰받았다. K 위원은 이 부지와 물류단지를 잇는 폭 10m 규모의 도로 2개 개설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인 ㈜에버로지스 측은 "과거부터 산책로만 있던 급경사 지역으로, 공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5억 규모 용역 수주 등 '이해충돌' 및 '편법 증여' 의혹까지
K 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위원 활동 중 용인 양지 지역 물류단지의 5억 원 규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유방동 보평 3지구 도시계획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대 초반이었던 자녀들의 낙찰 대금 출처와 낙찰 3개월 만에 형제간 지분 증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정밀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K 위원 측 "인터뷰 응하지 않겠다"
본지는 K 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용인시 담당 부서와 K 위원이 대표로 있는 (주)청해엔지니어링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시 부서로부터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K 위원 측으로부터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만을 확인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사례는 개인의 비위를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도시계획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심의위원 제척·기피 규정 강화와 심의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